年 2%대 고정금리 대출, 돈 빌린 지 1년 지나고 연체 없어야 갈아탄다

입력 2015-02-01 21:54
수정 2015-02-02 03:51
[ 장창민 기자 ] 은행에서 높은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방식으로 빌린 기존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내 연체가 없는 빚’만 연 2%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연 2%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을 확정한다. 기존 빚을 20년 만기의 연 2.8~2.9%짜리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오는 3월께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5억원 이하의 변동금리·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규 차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5억원 이상의 대출을 갈아타려면 5억원을 초과하는 돈을 일시에 상환한 뒤 신청해야 한다. 1순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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