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위반제재금 400만원

입력 2015-01-23 16:25
[ 이민하 기자 ] 한국거래소는 네이버가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를 지연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제재금은 400만 원.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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