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 법원이 소송 화해권고 결정

입력 2014-12-15 11:20
[ 한민수 기자 ] 신양은 15일 임가공비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원고에게 2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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