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코코본드 1억 있어야 청약 가능

입력 2014-09-11 22:53
개인 투자자 최소 청약단위


[ 이태호/박신영 기자 ] ▶마켓인사이트 9월11일 오전 4시2분

JB금융지주가 오는 22일 청약(발행) 예정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의 개인 투자자 최소 청약 단위가 1억원으로 정해졌다. JB금융지주는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융당국과 청약금액 제한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억원 이상은 100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코코본드는 우량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면서도 기존의 다른 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대신 발행사가 위기에 빠질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상각하는 조건이 달려 있다. 조건에 따라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JB금융지주가 발행하는 코코본드는 발행사가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되는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리는 ‘서든데스’ 조건이 붙어 있다.

이번 코코본드의 명목 만기는 30년이며, 연장이 가능한 영구채 형태다. 하지만 5년 뒤 JB금융지주가 ‘조기상환할 권리(콜옵션)’를 갖고 있어 시장에선 실질적으로 5년 만기 채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구채의 경우 콜옵션 행사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발행금리는 연 6.4%로 확정했다. 채권 신용등급은 JB금융지주 신용등급(AA+)보다 세 계단 낮은 ‘A+’다. 투자등급 10단계 중 상위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코코본드는 국내에선 처음 발행, 판매되는 상품으로 법적인 문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정을 거듭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태호/박신영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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