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투자 분쟁,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입력 2014-07-27 20:37
수정 2014-07-28 05:01
김도형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믿었던 친구의 배신, 부유한 미망인의 가산탕진,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는 은퇴공무원….

TV 드라마에 나올 법 하지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분쟁조정센터를 찾은 투자자들이 상담원 앞에서 털어놓는 사연들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깊은 마음의 상처까지 입는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들의 상처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금할 수 없다.

증권회사 영업직원의 임의매매, 부당권유와 같은 위법한 영업활동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는 투자자들의 조정신청을 받아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거래소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은 시장 현장에서 다툼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의 행정형 조정이나 법원의 민사조정과는 다른 장점이 있다.

첫째, 시장 운영 경험에 기초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매장·호가장 등 거래소가 보유한 시장 데이터와 녹취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분쟁조정센터의 작년 조정 성공률은 60%에 육박했다. 이런 전문성과 성과는 법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추세다. 법원은 조정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된 일부 사례에서 분쟁조정센터의 조정 의견을 판결에 원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를 민사사건 조정기관으로 지정해 증권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판결 이전에 사건을 분석 검토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게 하고 있다.

둘째, 자율조정기구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근 분쟁조정센터는 통상 손해의 30~40% 수준에서 배상이 결정되던 과당매매 사건에서 증권회사 책임을 70%까지 인정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분쟁조정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현장감이다. 상담원들은 투자자 의견을 경청하고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듬어준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 투자자의 증권 분쟁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답을 찾도록 해야 한다.

김도형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