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고객 맞춤형 신계약 해피콜’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또 평일에 통화가 어려운 고객을 위해 업계 최초로 토요일에도 신계약 해피콜을 운영한다. 신계약 해피콜은 고객이 보험 가입 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신계약 해피콜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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