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서 나온 車 튜닝규제 현실은

입력 2014-03-20 20:51
수정 2014-03-21 03:49
1톤 트럭 '푸드카' 개조도 불법…소음기 교체, 복잡한 승인 필요

서승환 장관 "푸드카 개조 적법하게 법령 개정할 것"


[ 최진석 기자 ] 세계 자동차 5위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5000억원에 불과하다. 전 세계 튜닝 시장(100조원)의 0.5% 수준이다.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튜닝 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형성 한국자동차튜닝협회장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칙 불허, 예외 허용’인 현행 규정을 ‘원칙 허용, 예외 불허’로 바꿔야 한다”며 “특히 1t 트럭의 푸드카 개조 등 생계를 위한 튜닝 등은 합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튜닝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튜닝 규정은 자동차의 7개 구조(최저 지상고, 중량 분포 등) 중 ‘길이·너비·높이’와 ‘총중량’ 등 2개 구조, 21개 장치 중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13개 장치에 대해서 정부의 승인을 받고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량에 머플러(소음기)를 바꿔 달거나 엔진 출력을 높이려면 ‘승인신청→승인서 교부→변경작업 의뢰→변경 증명서 교부→변경검사’ 등 복잡한 구조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전 등과 관련이 없는데도 튜닝할 수 없는 규제도 적지 않다. 전조등과 안개등도 색을 바꾸거나 추가로 전구를 달면 불법이다. 차량 내 시트를 떼어내는 것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서민 생활형 튜닝’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1t 트럭을 음식을 팔기 위한 ‘푸드카’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장 회장은 “미국(44조원)과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 등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한 곳은 튜닝 시장도 발달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튜닝이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부터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푸드카 개조가 적법하게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승인이 필요한 13개 장치에 대해서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생략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