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사생활 폭로' 협박범, 결국…

입력 2014-01-02 23:51
배우 이병헌에게 사생활 폭로 내용을 협박했던 장모(54)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반정모 판사는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와 관련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받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의 지인 장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사생활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이병헌씨를 협박한 장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피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 판사는 이어 "장씨가 강병규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9년 방송인 강병규씨 등과 공모해 캐나다 국적의 전 여자친구 권모씨와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