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에 '주식 헐값 매각' 소송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김태호 기자 ]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대동전자의 소액주주들이 주식 헐값 매각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백모씨(56) 등 대동전자 소액주주 12명이 강정명 회장 등 경영진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1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백씨 등은 강 회장과 이사들이 2004~200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국내외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헐값에 매각해 36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지분 매각 과정에서 얻은 차익 일부가 강 회장의 아들에게 이전됐고, 이에 따라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약 37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백씨 등은 회사 측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동전자가 강 회장 등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임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하자 2011년 11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상장법인 총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 단 이에 앞서 회사 측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재판부는 강 회장과 이사들이 거래 목적이나 대상 법인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주가를 평가하고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정 거래가를 결정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해 대동전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했다.
피고들은 당시 해당 법인들의 경영 여건 악화로 지속적인 손실이 예상돼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법인들의 재무 상태에 비춰볼 때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동전자에 발생한 손해액을 114억원가량으로 산정하고 주식 매각 결정 과정에 관여한 정도 등에 따라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10~20%로 각각 정했다.
대동전자의 소액주주 12명은 2011년 11월 회사가 세 번에 걸쳐 비상장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6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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