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공소시효 7년으로 연장 추진

입력 2013-12-03 15:53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현행 6개월에서 최소 7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최소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무원 불법 선거개입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최소 7년 혹은 그 이상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관위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선거범죄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고발자가 전보를 원하는 경우 희망 부처로 전보하며, 내부고발자가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공무원 범죄의 속성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해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6개월을 앞두고 전국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 행위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시했으며, 현직 단체장과 유력 후보자의 측근 공무원, 고위직 승진 예정 공무원, 승진 누락자 등을 집중 관리토록 했다.

또 선거 관여가 예상되는 모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가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모든 사안을 언론에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즉시 소속기관과 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중앙행정기관에 선거관여 공무원의 소속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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