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비례해 연체 이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또 은행들은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7영업일 전에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상계처리를 위해 대출이 연체된 고객의 예금을 지급정지할 때도 고객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 여신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체 후 기한이익이 상실되기까지 기간이 짧아 대출고객이 충분히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시점을 한달 늦추기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고객이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때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 은행 약관에 따르면 일시상환대출은 이자를 내야 하는 날에 내지 않으면 1달 후에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분할상환대출은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을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한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에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을 더해 ‘지연배상금’을 내면 된다. 반면 기한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1일에 이자를 내야 하는 일시상환대출 이용자가 이자를 못 냈으면, 2월1일부터 기한이익이 상실돼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할 의무가 생기고, 만약 이 상태로 3월1일이 됐다면 두 달치 밀린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뿐 아니라 대출 원금 전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내야 해서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폭탄’을 맞게 된다.
금융위는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이자를 내야 하는 날로부터 2개월 후, 또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지급을 3회 연속 밀려야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3영업일 전에야 통지하는 현재의 관행으로는 고객이 기한이익 상실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통지 시점을 7영업일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