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황금낙하산’ 조항 철회…조기 경영정상화 위한 노사간 협력 합의
삼부토건 사측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막기 위해 도입하려면 이른바 ‘황금낙하산’ 조항을 포기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한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고려해서다.
삼부토건은 1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현 이사의 퇴직보상금 지급을 위한 정관변경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당초 적대적 M&A로 인해 이사와 감사가 실직할 경우 퇴직보상금으로 각각 100억원, 50억원을 퇴직 후 7일 이내 지급토록하는 정관 변경을 상정할 방침이었다. 현재 등기임원이 7명, 감사는 2명이다. 만약 삼부토건을 인수하려면 임원 퇴직보상금으로만 800억원을 들여야 하는 셈이다. 인수비용을 대폭 늘려 적대적 M&A 자체를 무산시키는 이같은 조항은 ‘황금낙하산’이라고 불린다.
이에 노조는 “기업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호적 M&A마저 차단될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날 노사는 황금낙하산 도입을 철회하는 동시에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노조가 현 경영진에 대해 신뢰와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며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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