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삼성, 애플 '바운스 백' 특허 침해" 판결

입력 2013-06-21 14:22
수정 2013-06-21 14:25
일본 법원이 '바운스 백' 특허와 관련해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21일(현지시간) 도쿄 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일부 스마트폰에서 애플의 바운스 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이나 사진 등을 볼 때 끝부분에 도달하면 살짝 튕겨져 나와 '끝'임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애플의 바운스 백 특허를 무효화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도쿄 법원의 결정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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