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하려고 대출받는 대학생들…대학생 실습비, 부르는 게 값?

입력 2020-01-29 11:46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나예은 대학생 기자]현장실습이 대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복병이 되고 있다. 실무에 대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인 실습. 최근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며 대학생들의 실습 실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사회복지, 유아교육 및 사범계열과 같은 자격증이 필요한 학과생들의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실습 기간 동안 실습처로 출퇴근하며 현장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오히려 실습비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습비, 부르는 게 값...명확한 기준 없어 난감

실습을 위해서는 실습처로 일정 금액의 실습비를 납부해야한다. 실습비는 학생 개인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 학교에서 실습비를 일부 지원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학생들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 지원금은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실습처에 납부하는 실습비는 ‘식비’ 명목으로 사용되어 명확한 금액 기준이 없다. 때문에 실습처가 어디인가에 따라 5만 원부터 15만 원 이상까지‘부르는 게 값’이다.

유아 교육학과 졸업생 A 씨는 “ 실습비가 식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식비라기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곳들도 많다, 실습비가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학생”... 근로 수당 지급 어렵다

유아교육과 졸업생 B 씨는 “실습비와 교구비로 40만 원 정도 쓴 것 같다., 실습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는데, 앞이 깜깜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 실습 시 제작한 교구.



유아교육(아동보육)과 학생들은 실습비 외에 실습 시 필요한 교구 제작 비용도 부담해야한다. 실습비와 교구비를 합하여 30-40만원을 넘게 지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구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학교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학생 개인 사비로 해결하기도 한다.

유아교육과 졸업생 B 씨는 “실습비와 교구비로 40만 원 정도 쓴 것 같다., 실습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는데, 앞이 깜깜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아교육(아동보육)과 학생들은 실습비 외에 실습 시 필요한 교구 제작 비용도 부담해야한다. 실습비와 교구비를 합하여 30-40만원을 넘게 지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구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학교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금액을 학생 개인 사비로 해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확실한 기준이 우선

사범계열 현장실습의 문제들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서 비롯된다. 실습비도, 지원금도 ‘재량’에 따를 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부당하다고 느끼더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습비에 대해 A고등학교에 문의한 결과 “실습비는 대부분 식비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된다, 실습비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습이 학생과 실습처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실습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첫 걸음이 될 것이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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