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탄소국경조정제도 2027년 즉시시행 부담"…산업부, 의견청취
영국 설계안 품목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7년 시행되는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 품목으로 포함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받은 뒤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영국에 철강을 3억달러 수출했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상 7개 적용 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국내 업계에서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 대응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부담에 따른 부담이 있고,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적응 기간이 없다는 점 등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날 회의에서 "EU 외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해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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