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방송·정보통신망에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방심위 홈페이지 안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 긴급·지체 안건 심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원스톱 신고 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사이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 규제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허위 조작 뉴스와 관련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1일에는 구체적 심의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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