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5%, 초과수당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제 유지 희망"
대한상의 조사…"근로시간 관리·산정 쉽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초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주는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 많은 기업이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301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포괄임금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4.7%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한 달 동안 일정 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응답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복수응답)로 근로시간 관리·산정이 쉽지 않은 점(5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지급하는 수당과 실제 시간 외 근로시간의 대가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47.5%를 차지했다. 포괄임금제를 통해 주는 시간 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 더 적다는 의견은 15.2%였다.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응답 기업의 52.5%가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 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이에 대한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 방식을 채택했다.
포괄임금제를 두고 초과 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공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 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 산정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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