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집중 가속화…공유 기본원칙 필요"

입력 2023-06-28 17:09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 집중 가속화…공유 기본원칙 필요"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 개방·공유 이슈와 과제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의 집중이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유의 기본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공동 주최한 '초거대 AI 시대, 데이터의 개방·공유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 발표자로 나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게이트키퍼(거대 플랫폼)에 데이터 접근·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이 제정된 데 이어, 올해 3월 거의 모든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유 의무를 부과하는 '데이터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한국의 데이터 접근·이용·공유에 대한 원칙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초거대 AI 시대에는 데이터 집중의 가속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게이트키퍼에 대한 사업 이용자의 종속성이 심화해 데이터 접근권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종 이용자의 데이터 이동권은 비(非) 개인정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되, 공유 활성화를 위해 비차별적 동의 절차 제공, 익명 처리 등의 의무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데이터 집중 규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보 주체의 통제권 강화 등 규제의 목적끼리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 목적에 따른 비대칭 규제의 적절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EU의 데이터법상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는 다른 EU법에 따른 데이터 공유 의무에도 적용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이용 관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데이터 수집·투자를 저해하지 않도록 데이터의 범위, 이용 목적, 대가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례로 사업 이용자, 신규 서비스 사업자, 경쟁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기본원칙 정립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는 초거대 AI의 데이터 이용을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쟁점화해 발표에 나섰다.

윤 변호사는 "미국 저작권청은 AI 창작물의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대법원도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발명 주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와 AI 개발자·운영자의 개인정보 처리 방안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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