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제 무기 우크라 반입 허용 무산…하원서 부결
전쟁물자법 개정 문제 수면 아래로…"중립성 훼손" 의견 과반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중립국 스위스 의회에서 방산물자 규제를 풀어 자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반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하원 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의회에 따르면 전쟁물자법을 개정하기 위한 동의안이 전날 하원 표결에서 반대 98표, 찬성 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이 동의안은 전쟁물자법을 개정해 우크라이나로 스위스산 무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스위스 전쟁물자법은 자국산 군수품을 구매한 나라가 다른 국가로 이를 재수출하려면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립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 간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재수출을 못 하도록 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로 스위스제 전차를 재수출하려던 덴마크와 스위스에서 제조된 자주대공포용 탄약을 재수출하려고 한 독일의 요청을 스위스가 잇따라 거절한 것도 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로 무기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자 스위스산 무기도 우크라이나로 반입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스위스를 압박해왔다.
국제사회의 이런 요청을 고려해 스위스도 법 개정을 검토했다.
스위스 상·하원 안보정책위원회는 무기 재수출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전쟁물자법 개정하는 데 동의하기도 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에는 자국산 무기가 반입되는 걸 막지 않도록 법률에 예외 규정을 두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하원의 부결로 전쟁물자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전망이다. 표결에선 의석수가 가장 많은 스위스 국민당과 4위 정당인 녹색당 등이 스위스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전쟁물자법 개정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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