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국내외 증권사 3곳에 과태료 수천만원 부과

입력 2022-11-17 11:29
'무차입 공매도' 국내외 증권사 3곳에 과태료 수천만원 부과

증선위 의결…우리금융지주 등 4개 종목 거래 과정서 파악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임수정 기자 = 국내외 증권사 3곳이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으로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조치 대상자는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작년 1~3월 우리금융지주[316140] 등 국내 상장 주식 4종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배당 입고일을 착각해 보유 중이지 않은데도 매도 주문을 낸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의성'이 인정된 사례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작년 4월 6일) 이전 사건들이라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조사팀을 신설해 무차입 공매도 데이터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4월 6일 이후 발생한 무차입 공매도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건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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