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클라호마주 의회,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법안 통과

입력 2022-05-20 09:48
수정 2022-05-20 09:52
미 오클라호마주 의회,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법안 통과

임신 개월 수 상관없이 금지…응급 상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미국 오클라호마주 의회가 19일(현지시간) '초강력'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오클라호마주 의회는 이날 찬성 73 반대 16으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임신 개월 수와 관계없이 '수정'된 이후에는 아예 낙태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주지사가 승인하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이 된다고 WSJ은 평가했다.

케빈 스티트 주지사는 이미 내용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법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응급 상황이나 강간 또는 성폭력,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으로만 엄격히 제한했다.

법안은 또 누구나 낙태 수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만 달러(1천265만 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제삼자가 낙태 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소송으로 맞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텍사스주와 아이다호주에서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다른 주들도 연방 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경우 낙태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달 초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입수해 공개한 대법원판결 초안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대법관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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