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계기로 통신3사도 조직개편·인사
안전관리 조직체계 신설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임명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통신 3사도 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임원인사를 통해 최화식 안전보건담당 임원을 선임했다.
또, 주요 사업조직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 체계를 갖췄고,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SKT 측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사 구성원, 시민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KT도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27일 이사회에서 구현모 CEO의 추천을 받은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을 안전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로 선임했다.
KT는 안전보건총괄임원(CSO)을 대표이사로 두어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KT는 구현모 CEO 단독대표 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LG유플러스 역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건우 부동산안전관리담당(상무)을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EO)로 선임했다.
LGU+는 안전 관련 조직인 안전관리기획팀, 안전관리실행팀, 네트워크·기업·컨슈머 부문 안전관리팀도 운영하고 있다.
LGU+ 측은 "각 사업 부문 담당 팀에서 협력사 인원의 산업재해를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통신 3사들이 이처럼 조직개편과 인사에 나선 것은 기지국 구축 등 현장에서 인명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통신 3사가 발주 또는 수행한 사업의 산재 사망자는 32명이었다.
이들 중 22명은 KT, 8명은 LGU+, 2명은 SKT 측 사업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서 경영책임자 등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부상 및 질병을 당할 경우에도 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 법은 27일부터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부터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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