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코로나 확산 틈타 핵산 검사 '급행료' 장사 성행

입력 2022-01-24 13:39
중국서 코로나 확산 틈타 핵산 검사 '급행료' 장사 성행

춘제 앞두고 수요 늘자 검사기관들 수십만원 요구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급행료를 받아 챙기는 '핵산 검사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가 24일 보도했다.



검사기관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핵산 검사 결과서를 일찍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수십만원까지 급행료를 요구하고 있다.

한 의료기관 상담원은 "6시간 이내 결과를 받으려면 방문비, 검사비, 급행료 등 2천80위안(약 39만원)을 내야 한다"며 "야간 검사는 500위안(약 9만4천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기관은 결과가 4시간 이내 나오는 검사는 500위안, 2시간 이내는 1천위안(약 18만8천원)의 급행료를 요구하고 있다.

급행료를 받는 사례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廣州), 충칭(重慶), 안후이(安徽), 청두(成都) 등 대도시에서 확인됐다.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검사 수요가 늘어난데다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귀성하려면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서가 필요한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급행료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

신화사는 이런 행위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검사비를 1인당 40위안(7천500원), 단체검사는 1인당 10위안(1천880원)으로 대폭 낮춘 정부의 조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징과 안후이성은 급행료를 가격 위반 행위로 규정해 검사기관들을 처벌하고, 부당 이득은 몰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와 예약한 기차나 비행기를 놓칠 것을 우려하는 중국인들은 웃돈을 주고라도 '통행증'인 검사 결과서를 빨리 받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핵산 검사를 받으면 6∼12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

신화사는 핵산 검사 결과가 점차 빨리 나오고 있다며 급행료 관행을 없애려면 3∼4시간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패스트 트랙'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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