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재개

입력 2021-11-23 03:25
EU집행위,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재개

홈페이지 통해 재개 공지…심사기한 내년 1월 20일까지 연기

한국조선해양 "EU 질의에 충분히 소명…승인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와 관련한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재개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고 공지했다.

또 심사가 오랜 기간 유예된 만큼 심사 기한을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9년 12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는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다. EU와 한국, 일본으로부터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미뤄지면서 한국조선해양은 인수 기한을 네 번이나 연기하기도 했다.

유럽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선사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EU는 한국조선해양이 대형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한국조선해양의 LNG선 시장점유율이 6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 같은 EU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수년간 LNG선 가격을 동결하고 건조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두 기업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도 조선 시장은 단순 점유율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특정 업체의 독점이 어려운 구조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인수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의 기약 없는 심사 유예 조치가 인수 자체를 반대하는 EU 내부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국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심사가 중단된 기간에 나왔던 승인 여부에 대한 언급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며 "EU 경쟁 당국의 질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심사가 재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EU를 비롯해 한국, 일본 등 남은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U의 기업결합 심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U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본 당국이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심사 기한이 내년 1월 20일로 미뤄지면서 연내 인수작업 마무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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