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3년간 1만5천640건…"관리 강화해야"(종합)
온라인 식품·의료품 불법판매 사례도 3년 5개월간 36만여건
네이버 "인증제 참여 의사 있어"…11번가 "위해제품 이미지 필터링 개발 중"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서영 계승현 기자 = 2018년부터 3년간 국내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위해식품을 직접 구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만5천여건에 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을 보면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1만5천640건에 이른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천955건, 2019년 5천539건, 지난해 6천14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가 4천1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가(3천75건·19.7%), 옥션(2천647건·16.9%)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가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확인한 결과 올해 기준 위해성분 검출률은 11.6%였다.
정춘숙 의원은 이를 언급, "해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내 지원센터 설립,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지윤 네이버 정책총괄이사는 임신부나 영유아용 제품에 한해서라도 사전 자격제·인증제나 사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업자 자율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증제를 검토한다고 하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답했다.
또 조대진 11번가 컴플라이언스 담당도 "기술적으로 (식품 스크리닝을) 구현하려면 식약처 도움을 통해 구체적인 위해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에 막아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존에 텍스트 수준에서 (걸러내는 것을) 공학적 이미지에서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딥러닝 기술 적용해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을 통해 식품이나 의료품이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온라인에서 불법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는 36만188건이다.
이중 식품이 16만3천448건이고 의료제품이 19만6천740건이다.
또 불법판매로 5차례 이상 적발된 업체도 31곳이나 됐다.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국이 조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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