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결정 후 많은 논란 예상"(종합)

입력 2021-10-07 16:35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결정 후 많은 논란 예상"(종합)

국정감사 답변…"매출·고정비 등 고려해 심의 중으로 내일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부터 시행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매출 감소,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이를 포함해 임차료, 인건비 같은 고정비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할지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손실보상 시 상한제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한선 문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현재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권 장관은 관련 예산 확대 가능성에 대해 "재정 당국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으며 (카카오가 조성하기로 한 3천억원의) 상생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 박탈감이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는 "제외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부처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기준에 대해) 가장 적절한 부분을 찾겠지만 결론이 나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이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권 장관은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의 고삐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 약간의 우려가 있지만 처음 백신이 없었을 때와 지금은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계층에 고통이 쏠리지 않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