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월부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재산등록 시행"

입력 2021-09-29 07:44
수정 2021-09-29 07:54
홍남기 "10월부터 부동산 업무 공무원 재산등록 시행"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대부분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부가 시행 6개월을 맞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 20개 과제와 49개 조치사항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가 이미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부패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예방-적발-엄벌-환수' 전 영역에 걸친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해왔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의 과제들은 신속히 시행되면서 투기 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 3개의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법률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확실하게 입법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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