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악화에 금융지원 연장했지만…'질서있는 정상화' 준비

입력 2021-09-15 11:10
코로나 악화에 금융지원 연장했지만…'질서있는 정상화' 준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제도 확대…4조원 유동성 공급

지원 종료 후 '연착륙'도 내실화…상환기간 확대·거치기간 부여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1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다시 연장한 것은 코로나19가 여전히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동시에 금융권의 부실 누적 우려 등을 고려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등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3번째 연장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전히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천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들, 금융지주 회장들과 잇따라 만나 코로나 금융지원 등에 관해 논의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 연장을 호소했고, 금융권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209조7천억원이 만기 연장됐고 원금 12조1천억원과 이자 2천억원이 각각 상환유예됐다.

고 위원장은 "그동안 총 222조원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길어지면서 그동안 이자 등을 유예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더 커지고,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은행권 자율 프로그램으로, 은행별로 적용 대상이나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본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은행은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적용 범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은행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신복위의 신용회복제도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채무자까지 적용 범위를 늘리고,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 이미 발표한 연착륙 방안은 내실화하기로 했다. 상환을 유예받았던 대출자가 지원이 종료된 뒤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두거나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대출자는 협의를 거쳐 상환 방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유예된 원리금 분할 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고(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으면 만기연장을 허용),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유예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대출자가 애초 세운 상환계획보다 조기에 대출금을 갚기를 원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갚을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이 끝난 후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은 만기를 유지하거나, 유예기간만큼 만기를 연장하거나, 거치기간을 두는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연 5% 고정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6천만원을 빌린 소상공인 A씨가 만기를 1년 앞두고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았다고 하자. A씨가 내지 않고 미뤄둔 이자는 매달 25만원씩 총 150만원이다.

만약 A씨가 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은 유예기간 거치기간으로 설정한다면, 이자 유예 종료 시점부터 기존 만기까지 6개월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25만원씩 갚고 다음 1년은 거치됐던 유예 이자 12만5천원을 더해 매달 37만5천원을 내면 된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는 연장하더라도 이자 상환 유예는 종료해 한계기업은 가려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건전성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상환유예 채권의 부실 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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