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추천 제동' 빅테크·핀테크 우려에 금융위 업계와 긴급회의
금융위, 9일 회의 소집해 업계 의견 청취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유아 기자 =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에 제동이 걸린 빅테크와 핀테크의 사업 위축 우려에 금융당국이 업계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8일 금융당국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핀테크업계와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보맵 등 빅테크와 중소 핀테크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이를 업계에 안내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현재 금융플랫폼의 보험과 카드 등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하며, 금융플랫폼은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난 후 25일부터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끔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빅테크와 핀테크업계는 금융위의 방침이 과도한 규제이며 시행이 촉박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핀테크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도 불분명하다"며 "업계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게끔 중개의 정의와 행위별 책임을 금융당국이 명백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소법은 사모펀드 등 복잡한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니보험 등 단순한 상품을 다루는 핀테크에 기존 금융업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업계 여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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