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비용 세액공제 추진"

입력 2021-08-26 07:57
수정 2021-08-26 07:58
홍남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비용 세액공제 추진"

ESG 공시 가이드라인·녹색분류체계 연내 마련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6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 요원의 인건비와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K-ESG 가이드라인 공통 문항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오는 2023년까지 기업 규모·업종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과 시스템 연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 친환경 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연내 마련해 녹색에 해당하는 기업과 산업을 규정한다.

아울러 ESG 채권의 일종인 지속 가능 연계채권 도입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의제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SG란 투자 결정과 기업 경영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용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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