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0.75~1.0%p 인하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17일부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0.75∼1%포인트(p)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액 500만원 이하 구간 중개수수료 상한은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 구간은 3%에서 2.25%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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