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입력 2021-05-30 12:04
수정 2021-05-31 15:46
내달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30일 미만 단기 계약이면 신고 안해도 돼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웬만한 도시지역에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을 넘지 않는 소액 거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한달 이내인 초단기 계약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0일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소개한다.



-- 계약금 7천만원인데 월세는 20만원인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

▲ 그렇다. 월세는 기준 금액에 미달하지만 계약금이 6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한다.

-- 계약금 5천900만원에 월세 29만원짜리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 월세를 계약금으로 환산하면 계약금이 6천만원을 넘기지 않나.

▲ 신고 대상이 아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월세를 계약금으로 환산하는 것이 너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계약금이 6천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면 신고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 제주도 한달 살기를 하려고 제주에 있는 집에 20일 단기 계약을 맺었다. 신고 대상인가.

▲ 30일이 되지 않는 초단기 계약이면서 세입자가 원래 집이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집을 빌리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미신고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 같은 집인데 30일 미만으로 나눠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

▲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

--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되나.

▲ 아니다.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으니 과태료 부과는 내년 6월 이후부터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나.

▲ 그렇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단, 신고 대상인 거래를 신고해야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임대차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할 수 있나.

▲ 임대차 신고를 하는 시점에서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

▲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등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 의무 대상이다.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거래 신고를 미뤘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

▲ 계약금액과 해태 기간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과태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세는 200배를 곱해 보증금으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을 2년 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이면 5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

계약금이 2억원인데 월세가 100만원이면 어떻게 될까.

계약금은 월세에 200배를 곱한 2억원을 더한 4억원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80만원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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