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중국 투자협정 비준 보류…中보복제재 해제시까지
EU 32년만에 대중국 인권제재하자 중국, 유럽인사·단체에 보복제재
(베를린=연합뉴스) 이 율 특파원 =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투자협정 비준을 보류했다.
유럽의회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EU 인사에 대한 제재 해제시까지 EU와 중국 간 투자협정을 비준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599명이 찬성, 30명이 반대, 58명이 기권한 가운데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됐다.
EU와 중국은 지난해 12월 30일 거의 7년 만에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EU가 중국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하자 중국이 유럽의회와 인권위 소속 의원 5명을 포함해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에 대해 보복 제재를 가하면서 양측간 긴장이 고조됐다.
EU는 지난 3월 22일 중국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상대로 32년 만에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한 것은 1989년 베이징 톈안먼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다.
중국은 즉각 보복 제재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같은 날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당국이 지속해서 비판해온 독일인 학자 아드리안 젠츠를 비롯해 유럽의회 및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 등과 EU 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이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인사와 그 가족은 중국 본토 및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면서 "그와 관련 있는 기업·기구도 중국 왕래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부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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