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사업 확장하려 대량학살·폭력조직 찬양 허용"

입력 2021-03-24 14:50
"페이스북, 사업 확장하려 대량학살·폭력조직 찬양 허용"

"공인에 '죽음' 요구 글에도 관대한 정책"

"비판적 토론할 자유 이유로 허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페이스북이 압제적인 정권이 통치하는 곳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량학살이나 폭력적인 비정부 행위자(민간인을 표적 삼지 않는 내전 가담 무장조직)를 찬양하는 콘텐츠 게시를 허용하는 내부 방침이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를 비롯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콘텐츠 점검 지침을 보면 페이스북은 명백히 폭력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폭력적 비정부 행위자를 찬양하는 콘텐츠는 허용하도록 했다.

또 대량학살에 이른 사건에 대한 논의에 대한 콘텐츠라면 대량학살 사건과 학살 주모자를 찬성해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정했다.

가디언은 "페이스북이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에서도 영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라며 "예를 들어 테러리스트의 콘텐츠에 대해 예외를 둬 대량학살자나 폭력적 비정부 행위자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허용한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증오·극단주의를 반대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공동 설립자 웬디 비아는 "페이스북이 그 영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구상 모든 나라에 진출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언어적, 문화적 능력이 없는 페이스북은 상황을 잉해하지 못한다면 비밀 규정을 만들면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침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폭력 행위를 찬동하는 누구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정책 기준상 금지하는 조직을 찬양, 대표하는 콘텐츠를 삭제한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분쟁 지역에서 일부 폭력적 비정부 행위자가 (억압적) 정부에 핵심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이들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라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또 페이스북이 '공적 인물'을 겨냥해 죽으라고 요구하는 콘텐츠를 명백히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모든 정치인, 공무원, 기자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팔로워 수가 10만 이상이거나 지역 일간지에 종종 보도되는 인물까지 광범위하게 공적 인물로 분류했다.

페이스북은 '공적 인물과 관련, 그들이 게시물이나 댓글에 태그(#)가 된 상황에서 특정 공격뿐 아니라 극심한 공격을 받았을 때 콘텐츠를 제거한다'라는 기준을 정했다.

'죽으라는 요구'를 사적 인물이 받았을 때는 즉시 삭제하지만, 공적 인물은 이런 공격에 '목적의식이 있는 정도로' 노출돼선 안 된다는 관대한 지침을 적용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가해 위협, 언어적 성희롱 등은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가디언은 "페이스북은 공적 인물에 대한 일종의 학대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 뉴스에 나온 사람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포함한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페이스북이 1990년 이전 사망한 인물 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같은 허구 인물에 대한 괴롭힘도 허용하는 '놀라운' 기준도 정했다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토론의 자유를 이유로 한 이런 느슨한 지침 탓에 거의 사적 인물에 가까운 일반인도 온라인 괴롭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가디언에 "정치인, 대중의 눈에 보이는 이들을 비판적으로 토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이들을 괴롭히거나 희롱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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