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경찰, 보안법 반대 시위대 과잉 구금…80% 무혐의로 풀려나"
앰네스티, 지난해 12월 12일 보안법 반대 시위 체포현황 분석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경찰이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람들을 과도하게 체포, 구금했다는 인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앰네스티 프랑스지부는 8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12일 포괄적 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참가자를 체포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앰네스티 분석 결과 경찰은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142명을 체포하고 이 중 124명을 구금했지만 80% 가까이가 기소 없이 풀려났다.
특히 파리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사례 35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범죄 혐의가 있다는 합당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구금됐다고 앰네스티는 지적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경찰이 체포 전 구두 경고를 하지 않았고, 행진 과정에서 중대한 위협이 없었는데도 체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붙잡힌 시위 참가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체포됐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앰네스티는 이를 두고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지 않은 법 집행이었다"고 지적하며 "평화롭게 집회할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8년 말∼2019년 초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열린 '노란 조끼' 시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포괄적 보안법은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사진과 영상 유포를 금지하는 법으로 하원을 통과해 다음달 상원 논의를 앞두고 있다.
인권단체와 언론단체는 해당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경찰 공권력 남용 감시를 약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포괄적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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