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재발 방지' 건축물 안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통과
새만금 사업 지원 특별법도 국회 문턱 넘어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이천 화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 자재와 현장의 화재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자재 화재안전 성능이나 공장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건축물)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게 하는 규제가 마련됐다.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인정사업에 대해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문화시설 등의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 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됐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아지게 될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새만금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도 도입되고, 새만금청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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