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의견 부적정'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20-09-22 09:53
거래소, '감사의견 부적정'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부여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감사의견 부적정 등이 확인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950160]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업심사위원회는 2021년 5월 10일까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 기간 매매거래정지는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으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임을 공시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은 이달 초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10월 또 한 번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거래소가 지난해 10월 개최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부여한 개선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달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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