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항공업 특별고용지원 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도 60일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항공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약 6개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8∼20일 서면으로 2020년도 제6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기간 연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를 이달 24일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정책심의회는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 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 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종이다.
심의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전 업종 평균 20배에 달하는 등 피해가 크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60일이 추가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유급휴업, 휴직을 시행할 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한도인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들도 60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대상 직종 318개를 정했다.
훈련 내용과 기간, 평가 등 훈련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준을 직종별로 마련해 이달 28일 고시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은 학습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선 채용한 후 도제식 현장교육과 사업장 외 교육 훈련을 함께 시행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1만6천여 개 기업과 10만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후 국가 자격으로 발급될 일학습병행 자격이 산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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