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환자 의무입원 격리기간 14→10일로 단축

입력 2020-06-13 16:35
일본, 코로나19 환자 의무입원 격리기간 14→10일로 단축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입원(격리) 기간이 단축됐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자 중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사람이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새 기준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10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으면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입원해야 했다.

이 조치는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본인과 외국인에게 사실상 강제하는 14일간의 대기(격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입국금지 대상국을 포함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14일간의 대기와 대중교통 이용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새 기준은 이와 함께 무증상 감염자가 양성 판정 후 6일이 지난 뒤 2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이나 자택에서 요양하는 사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또 증상이 있는 사람의 퇴원은 발병 후 14일이 아닌 10일을 기점으로 퇴원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후생성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참고해 새 국내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