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법원, 코로나 기간 예배 강행 캐나다 목사 보석 기각
예배서 "코로나 안걸려" 했지만 목사 포함 수 십명 감염…징역형 위기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기소된 캐나다 목사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4일 로이터 통신과 일간 미얀마 타임스에 따르면 마양곤 지방법원의 모 스웨 판사는 전날 심리에서 국가재난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쏘 데이비드 라 목사에 대한 보석 신청을 불허했다.
모 스웨 판사는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소송에서 보석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며 언론에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쏘 데이비드 라 목사는 4월 초 양곤에서 신도들을 모아 놓고 예배를 가졌다.
미얀마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해 5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던 시기였다.
당시 그는 신도들에게 "기독교인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 중 쏘 데이비드 라 목사를 포함해 71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에는 미얀마의 유명 록스타도 포함됐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의 추가 조사를 위해 쏘 데이비드 라 목사에게 15일간 구치소 구금을 명령했고, 보석 불허에 따라 8일까지 구금을 연장했다.
그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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