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많이 받는 법'에 혹했다간…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입력 2020-05-19 17:13
'합의금 많이 받는 법'에 혹했다간…보험사기 소비자 경보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최근 온라인상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글이나 영상이 늘고 있다.

'○○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이 가능하다'거나 '○○○ 수술로 위장해 시력 교정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고나 치료 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ㄷㅋ(뒷쿵) 구합니다',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등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게시글도 느는 추세다.

하지만 '보험 꿀팁'이란 미명에 현혹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액 알바'에 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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