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켓 중개 '스텁허브'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20-05-12 12:00
수정 2020-05-12 13:33
공정위, 티켓 중개 '스텁허브' 불공정약관 시정

구매계약 취소할 수 있도록 고쳐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을 중계하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베이(eBay)의 자회사였다가 올해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된 스텁허브는 한국에서 주식회사 티켓익스프리언스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약관에서는 일단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률로 보장된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4월부터 시행된 새 약관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스텁허브 이용자도 취소권·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약관은 중고티켓의 배송과 관련해 티켓 판매자·구매자·운송업체·금융기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스텁허브)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이용 과정에서 생긴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 약관에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중고티켓 매매 계약이 체결된 뒤,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약관 조항도 빠졌다.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 해제권'을 임의로 사업자에 부여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앞서 올해 1월 공정위는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의 약관을 고쳤다.

4월에는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 계열의 트위치TV에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의 시정을 권고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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