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유효기간 3년·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종합)
"TV조선, 공적책임·공정성 조건 이행하지 않으면 재승인 취소"
"채널A, '취재윤리 위반' 수사· 결과 따라 재승인 취소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과 ㈜채널A가 20일 승인 만료 하루를 남겨놓고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3년이고, 채널A의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 4년이다.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방송평가 점수가 점차 상향되고, 총점이 653.39점으로 재승인 기준임 650점을 넘겼으며, 시청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다만 부가된 조건 가운데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또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사항 등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TV조선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등 중점심사항목에서 과락해 재승인이 보류됐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으로,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채널A에 대해서는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청취를 했지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는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말한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와 승인 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재승인은 의결하되 의견 청취에서 채널A 측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수사 결과 등을 통해 공적책임·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통위는 채널A를 상대로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도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내부 검증 절차 등 전반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직원 재교육을 하는 한편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