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돌파구"…대우건설 반포3주구에 리츠 사업 제안

입력 2020-04-16 11:10
"분양가 상한제 돌파구"…대우건설 반포3주구에 리츠 사업 제안

조합이 재건축 일반분양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임대 운영후 매각

분양가 상한제 회피 방식으로 주목…정부 허용 여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없이 처분할 수 있는 리츠(REITs)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대우건설[047040]은 지난해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투게더 투자운용'을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방식은 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 일반분양분은 조합이 리츠에 감정평가 금액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리츠는 일정 기간 임대 운영을 마친 뒤 상한제 적용없이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시세 수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조합은 리츠 운영 기간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물론 임대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 시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자회사 투게더 자산운용이 리츠를 설립하면 임대 운용과 건물 하자보수나 유지관리는 또다른 자회사인 '대우에스티'에 맡길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악화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러한 사업 구도를 구상하고 최근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서초구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이런 방식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측은 조합이 인허가 변경을 통해 '리츠에 일반분양분을 현물 출자한다'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 사업과 관련한 관계법령 검토를 마쳤고 문제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재건축 조합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정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어서 정부가 이러한 방식의 임대리츠 허용을 인가해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민간임대사업자에 일반분양분을 통째로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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