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상조계약 해지하고 오면 할인" 권유도 명백한 부당행위
공정위, 상조회사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에 명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서비스)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유형으로서 '부당한 이익 제공',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을 새로 제시하고 뚜렷한 예시도 들었다. 기존 지침에는 '과대한 이익 제공' 예시만 있었다.
상조회사의 고객 유인 방법 중 '과대한 이익 제공'은 상조사업자 A가 경쟁사업자 B와 먼저 상조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위약금 이상 경제적 이익을 주고 업체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새로 예시가 추가된 '부당한 이익 제공'은 할인 등을 앞세워 다른 상조회사의 고객을 빼가는 행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과장 또는 불안 조성 등의 방법으로 상조회사 교체를 유도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도 부당 행위로 명시됐다.
아울러 새 지침은 상조회사가 수 개월간 대금을 내지 않은 소비자의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계약 해지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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