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영세 신규 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10일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6천곳(폐업가맹점 약 6천개 포함)이다.
이들에게 환급될 금액은 모두 709억1천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다.
zerogroun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