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공장 사장, 유통업 아들에 350만장 몰아주고 15배 '폭리'

입력 2020-03-03 12:00
수정 2020-03-03 15:05
마스크공장 사장, 유통업 아들에 350만장 몰아주고 15배 '폭리'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수출브로커 52곳 세무조사…최근 5년 탈루혐의까지

사재기·허위 품절 후 5∼7배로 파는 사례도 속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악용해 사재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업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집중 매입한 뒤 비싼 값에 무자료로 거래하거나, 보따리상·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업자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허위 '일시품절'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천500∼4천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국세청은 이들 부자의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뿐 아니라 과거 친인척 등에게 지급한 부당급여, 페이퍼컴퍼니(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 존재하는 기업)를 통한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까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산업용 건축자재 등을 유통하는 B 업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다가 최근 약 300만개(약 20억원 상당·개당 700원)의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매집했다.

B 업체는 이렇게 사재기한 마스크를 자사 물류창고에서 구입가의 5∼6배(3천500∼4천원)를 받고 현금거래 조건의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 판매했다.

이들 역시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의 누락 매출, 거짓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받는다.

유통업체 C도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50만개·개당 700원)한 뒤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통보하거나 거짓으로 '품절' 상태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거래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오픈마켓 사이트의 판매·구매자 간 질의·응답(Q&A) '비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한 구매자에 매입가의 약 5∼7배(3천800∼4천600원)를 제시하고 현금 판매로 폭리를 얻었다.

국세청은 C사의 무자료 거래 내역, 과거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탈루한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의약외품 도소매업체 D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취급했으나, 지난 1월 이후 마스크를 대거(20만개·개당 800원) 사들여 가족과 함께 중고거래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했다.

구매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조건을 붙이고 구매 수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마스크 1개당 3천500∼5천원을 받고 팔았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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