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이징, '신종 코로나 충격' 中企 임대료 감면·대출상환 연기

입력 2020-02-06 11:32
中베이징, '신종 코로나 충격' 中企 임대료 감면·대출상환 연기

중국 철도당국, 귀경 기차표 환불 수수료 면제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하는 가운데 베이징시가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놨다.

6일 북경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방역 기간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건물 임대료와 오수처리비, 도로점유세 등의 비용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세금 면제는 베이징 시내 중소기업에, 임대료 면제는 국유기업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입주한 기업에 에 각각 적용된다.

임대료의 경우 직원이 없거나 소수인 영세상인의 경우 전액 면제, 나머지 기업은 50%가 감면된다.

민영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료는 소유주와 세입자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베이징시는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부과하는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자율을 내리고, 대출 상환 기한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는 국유 은행에서 영세 상인 대출을 받은 기업의 올해 이자율을 0.5% 포인트 감면해주고, 대출 상환 기한도 3∼6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중국 철도 당국도 잇따른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연장과 업무 개시일 연기로 발생한 기차표 환불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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