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희망휴직 받는다…"비용절감 매진"
제주항공은 올해 초 무급휴가…"새로운 돌파구 필요"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연초부터 불거진 악재로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2위인 티웨이항공[091810]이 희망휴직을 받기로 했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오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휴직을 받는다는 글을 공지했다. 신청자가 3월 한달 내에서 임의로 휴직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임직원의 효율적 시간 활용과 스케줄 근무로 인해 그동안 진행하지 못한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 유연 근무의 일환으로 신청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는 게 티웨이항공의 설명이다.
앞서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는 전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금처럼 연속된 악재가 겹쳐 퇴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시기는 없었다"며 "비록 티웨이항공의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해도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없는 복합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수입의 증대가 어려우면 비용의 절감을 통해 수지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기재운영의 최적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투자계획 재조정, 불요불급한 비용지출의 억제를 통해 매출감소를 방어하고 비용절감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망휴직과 무급휴가 등은 이미 항공업계에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003490]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위한 3∼6개월의 단기 희망 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항승무원 등을 제외하고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 신청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경우 작년에 본사 영업 등 일반직 직원에게 최소 15일에서 최대 2년의 무급휴직을 필수적으로 신청하도록 해 올해 4월까지 무급휴직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제주항공[089590]은 지난달 운항·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종전의 5∼10일짜리 연차에 무급휴가 등을 합해 최대 1개월까지 쉴 수 있도록 했다.
이스타항공도 최소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휴직제도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며 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일종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반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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