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9억 이하로 팔지 말자" 현수막 21일부터 '불법'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부동산 특사경, 집값담합 수사대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이 매물 호가를 일정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거나 게시글을 붙이는 등의 행위는 21일부터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21일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인 집값 담합이 된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사경으로 구성된 자체 시장 조사팀을 발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집값 담합 행위가 첫 수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집값 담합이 이제야 형사처벌 대상이 된 데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연초 회의석상에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시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입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공인중개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다.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지에 걸거나 엘리베이터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가 왕왕 목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다.
작년에는 수도권 일부 단지 주민들이 매물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공인중개사들을 압박하면서 요구에 불응하는 중개사를 오히려 허위 매물 등재 혐의로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일정 수준의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집값 담합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일단 21일 전까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정책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21일 이후에는 집값 담합이 엄연한 불법이 되는 만큼,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채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집주인들로부터 담합 가담 압박을 받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집주인들의 강요에 시달리던 일부 중개사들이 영업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본격적인 처벌로 이어지진 못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집값 담합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값 담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에 충실히 계도하면서 법규 준수를 유도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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